행정해석의 쟁점
(근기 68207-3345, 2002.12.12.)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조합원은 버스 운수업의 특수성 때문에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식사시간, 대기시간, 작업 준비 및 종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차량점검시간, 요금통 설치·반납시간, 연료충전시간,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 배차계획에 따라 종점(기점)의 배차대기실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배차시간이 촉박하여 차량 내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출발지(종점), 경유지(정류소)에 도착한 뒤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 안 또는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전세(관광)버스에서 여객을 목적지(관광지)에 하차시킨 후 다음 출발 약속시간까지 차내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작업준비시간 및 종료시간
- 운행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4.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나.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함.”에 따라 차량점검을 하는 시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요금통을 설치하는 시간, 운행 후 요금통을 반납하는 작업 준비시간 및 종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시내버스 중 CNC(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연료 충전소의 부족 및 경유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오랜 충전시간이 소요되는바, 당일운행을 마치고 연료 충전을 한 뒤 차고지에 입고시키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식사시간
- 사용자의 배차계획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중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5~10분 내에 식사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회시
대기시간과 식사시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질의의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작업준비시간
“작업준비시간(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현 근로기준법 제58조]는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기 68207-3345, 2002.12.12.)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버스 운전자의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인가요?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작업준비시간인 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보나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는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현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규정이 문제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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