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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교육수당 지급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판단

단어 수 921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직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교육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교육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1.25.)

판단 기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교육수당 지급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입니다.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교육 불참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교육수당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교육수당을 지급하면 교육시간은 곧바로 근로시간이 되나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교육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불참에 불이익이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직원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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