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경우, 그 교육 참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질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 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하여 관외출장 명령을 득한 후 타 지역에서 교육 참석 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교육시간 판단 기준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참조한 것입니다.
의무교육 참석시간의 처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고,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고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관외출장 명령을 받고 타 지역 교육에 참석한 경우도 문제되나요?
질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해 관외출장 명령을 받은 뒤 타 지역에서 교육에 참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회시 답변은 해당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수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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