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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승진시험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단어 수 1595읽는 시간 4 
2024년 3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시험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지시, 응시 의무, 불응 시 불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5.4.)

질의

매년 00월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관련성 여부, 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승진시험이 사업장 인사규정 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사용자의 시험응시 지시 여부, 시험응시의 강제성・의무성 여부, 근로자의 시험응시의 선택권・자율성 여부, 근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직무배제, 전보, 징계 등)이 있는지 여부,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아래 맡겨졌던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승진시험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 시험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시말서 제출, 징계, 전보 등)을 주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시험응시에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시험응시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5.4.)

승진시험 시간 판단 방법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보려면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아래 맡겨졌던 시간인지 확인해야 한다. 판단 요소는 사용자의 시험응시 지시 여부, 시험응시의 강제성・의무성 여부, 근로자의 시험응시 선택권・자율성 여부, 불응 시 신분상 불이익 여부, 불합격 시 재응시 가능 여부 등이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승진시험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시험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말서 제출,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시험응시에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시험응시에 불응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확인 절차

1단계 사용자 지시 여부 확인

승진시험 응시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단순한 승진 기회 제공인지 확인한다.

2단계 응시 의무와 선택권 확인

시험응시가 강제적・의무적인지, 근로자에게 응시 여부를 선택할 자율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3단계 불응 시 불이익 확인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직무배제, 전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한다.

4단계 불합격 후 재응시 가능 여부 확인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가 가능한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본다.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에 실시하는 승진시험은 모두 근로시간인가요?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용자의 지시, 응시 의무, 불응 시 불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승진시험에 불응하면 징계나 전보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고, 불응 시 시말서 제출,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승진시험도 근로시간인가요?

시험응시에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불응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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