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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단어 수 1625읽는 시간 5 
2023년 7월 31일
2026년 7월 6일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기준

질문 요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운수회사가 매월 주최하는 분임교육이나 토론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회사의 교육이나 토론은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 9시간의 근로를 마친 뒤 별도로 잔류해 참석하는 방식입니다. 일과가 끝나는 13:30부터 회의가 시작되는 16:00까지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회의가 17:00에 끝나므로 결과적으로 17:00까지 노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300여 명의 근로자들은 10여 년 동안 별도 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대해 건의하자 회사는 "수당 대용으로 회식을 시켜준다. 수당보다 회식비가 더 많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관광이나 회식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해서 품값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론을 위해 순차적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근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다시 일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9시간의 노동이 끝난 뒤 교육을 시키고 술과 고기를 사주더라도, 근로시간이 과중하고 가혹하며 경영윤리와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휘·감독뿐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감독도 포함합니다.

회사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교육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불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관련 사례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09-29)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해당 교육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회사 주관 워크숍·세미나의 근로시간 여부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 토의 등이 계속되었다면 연장근로 인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숍이나 세미나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라도,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수행 등과 무관하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 후 의무적으로 소집된 교육도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참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교육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불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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