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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무직 근로자성·퇴직금·실업급여 기준

단어 수 1514읽는 시간 4 
2023년 7월 31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사례

교회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와 퇴직금·부당해고·실업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담 사례의 근무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시간: 9시 출근, 5시 30분 퇴근
  • 휴일: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 휴가: 연차나 월차는 없고, 1년에 5일 휴가
  • 근무기간: 5년 2개월
처음 일할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보험 혜택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교회 대표 명의로 매달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머니와 교회 대표를 포함해 총 8명이 월급을 받고 있으며, 파트타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8명이 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고 있고,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각종 월급의 소득세 지출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회의 대표가 어머니를 3월 말까지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퇴직금 개념도 없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부당해고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교회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종교단체 종사자는 모두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등의 성직자는 순수 종교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교회, 사찰, 성당 등)와 근로계약을 통해 출퇴근 등을 제약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교회에서 인가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교회)와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02.09.05, 근기 68207-2876)

목사·전도사·선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00.02.23, 근기 68207-558)

사례에 대한 적용

교회 사무직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교회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서면계약이 없었더라도 구두계약이 인정됩니다. 또한 출근시간, 휴일, 휴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해고 대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법에 의해 보장받지 못한 연차수당도 최종 3년분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를 수용한다면, 그 해고가 30일 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종교시설에서 일부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처리하고 일부 근로자는 가입 처리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사업장인 교회 전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교회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처리하고,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어머니에 대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밟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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