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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주휴시간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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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4.2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
  •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4.22.)

자주 묻는 질문

탄력근로제에서 주별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주휴시간도 매주 달라지나요?

행정해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을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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