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임신 중 여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2024년 10월 1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한도와 관련 법률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통보 시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조건 명시 탄력근로제 2024년 3월 29일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주휴시간 계산 기준 탄력근로제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29일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휴일근로 포함 여부와 가산수당 기준 탄력근로제 휴일근로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4년 3월 29일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근로 가능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중 통상근무자 탄력근로 적용 가능 여부 탄력근로제 파업 2023년 2월 1일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교번근무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노사 서면합의로 1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제도와 1개월 이내 제도의 구분 및 특정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