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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휴일근로 포함 여부와 가산수당 기준

단어 수 1161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쟁점 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근로 가능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력근로제의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탄력근로제하에서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

관련 행정해석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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