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워크숍·교육과 근로시간 판단 기준
현재 평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워크숍, 교육 등 집체교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 중 워크숍이나 교육을 실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 법규를 적용받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무 참가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
각종 교육시간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교육 참가 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워크숍·세미나의 판단 기준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의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 워크숍이나 교육도 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과 관련되나요?
먼저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교육이거나,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워크숍·세미나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교육도 근로시간인가요?
교육 참가 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목 목적의 워크숍도 근로시간으로 보나요?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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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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