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에 당사자와 사용자 사이의 동의가 있을 경우 12시간 연장이 가능해 1주에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이 경우 1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도 법에 위반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그 자체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시간 미적용 사업 및 해당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사업 또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노동부의 사전 사후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와 주 52시간 한도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는 1주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2018년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일인지 주말인지와 관계없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 7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추가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는 주 52시간과 별도로 계산되나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는 7일’이라는 내용이 명시됨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평일 근로와 주말 근로를 합쳐 52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 또는 주말 여부와 관계없이 1주 7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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