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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

단어 수 1418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의 쟁점

(근로기준과-2621, 2009.7.23.)

질의 내용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으나, 그 기준만으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 없고 매 단위기간마다 다른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항제3호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노동부 회시의 핵심 판단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미리 특정되어야 함

사용자가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의 한계

질의내용만으로는 단체협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노사 간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근무기준에 따른 서면합의 인정 여부

노동조합이 첨부한 ○○근무기준(단체협약 부속합의서로 보임)을 살펴보면 다음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 ○○근무표에 대한 사전통보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회사측 필요에 따른 ○○근무표 변경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 개별 근로자 상호간 교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정해지는 ○○근무표 작성의 권한이 사무소장, 선임지도팀장 및 소장이 지정한 관련 팀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있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관련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만 합의해도 서면합의로 볼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첨부된 ○○근무기준에 사전통보의무, 변경 시 개별 근로자 동의, 근무표 작성 권한 등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면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대표를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과-2621,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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