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고정수당과 주휴수당 산정 쟁점
근로조건지도과-2455 행정해석은 시급제 근로자가 기본시급 외에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유급주휴일 임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다룬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에게 기본시급 5,000원을 지급하고,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과 자격수당 등 월고정수당을 매월 10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다. 취업규칙은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법정수당을 제외한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질의 내용
질의의 핵심은 유급주휴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기본시급만으로 계산해 40,00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시급에 직책수당 등을 시급으로 환산해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다만 주휴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노사 간 별도 협의는 없었다.
갑설과 을설
갑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 주휴일에 지급할 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노사 간 임금산정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고정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기본급에 합산한 금액, 즉 통상임금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때 월고정수당을 유급휴일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월고정수당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통상임금 시급이 아닌 기본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다.
을설
지침(근기 01254-5392, 1987.4.2.)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지침(임금 32240-4770, 1990.4.3.)에 따라 기본급 이외의 월고정수당인 직책수당 등은 유급휴일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위 질의의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임금 시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노동부 회시 답변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성격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 93다32514).
또한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 97다28421)이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해석의 결론
따라서 질의 사업장처럼 기본시급과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정임금 또는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자주 묻는 질문
시급제 근로자의 월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정수당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시의 입장이다.
기본시급만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도 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질의 사업장처럼 기본시급과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정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본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갑설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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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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