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조건지도과-3772, 2008.9.12.
질의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농업전문기술지도센터로서 자체 새기술시험재배포장을 운영하면서 하우스 일부와 노지에서 농작물 및 시가지 미화용 꽃을 연간 50만본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시 10명 내외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를 위한 근로를 함으로서, 제63조제1호에 의거 제4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바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재식・재배・채취・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센터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 등이 새로운 작목을 재배 육성하고 시가지 미화용 꽃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단지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연구, 농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기간제근로자들만 부수적으로 식물을 재배 육성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때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재배 업무의 구분
농업기술센터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 등이 새로운 작목을 재배 육성하고 시가지 미화용 꽃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연구, 농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기간제근로자들만 부수적으로 식물을 재배 육성하는 것이라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센터가 꽃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면 항상 근로시간 적용제외가 되나요?
항상 적용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새로운 작목의 재배 육성이나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인지, 아니면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연구와 농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수적 재배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떤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따른 사업 해당 여부는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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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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