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숙직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쟁점
(근기 68207-1215, 2003.10.2.)
질의 내용
일반적으로 일・숙직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일반근로자의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검토 의견
갑설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근로내용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근로내용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과 임금도 정상근로와 다르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실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현실을 감안한 법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시
우리 부 행정해석 일직 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침(근기 01254- 32860, '88.3.4.)은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귀 질의와 같이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성격이 감시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근기 68207-1215, 20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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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게 일직 숙직근로자 노무관리 지침이 적용되나요?
해당 행정해석은 일직 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침(근기 01254- 32860, '88.3.4.)이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감시단속적 성격의 일・숙직근로자도 적용제외 승인이 필요하나요?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회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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