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상가나 빌딩 등의 경비원에게 격일제 또는 1일 8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휴무일을 포함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라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내용
근로조건지도과-2810(2008.7.25.)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승인기준을 전제로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기준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의 승인요건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행정해석 정보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7.25.
자주 묻는 질문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격일제 근무도 승인요건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의 승인요건입니다.
상가나 빌딩 경비원이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어떤 휴게시간이 필요하나요?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에서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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