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취업규칙 제23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직원들이 소관 감독지위자(은행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업규칙 제7장 업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보상 중 제28조 업무상 재해 조항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 또는 상병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는 두 조항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제23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과-2207, 2010.11.26.)
취업규칙 해석 원칙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판 1999.5.12.,97다5015 참조)
업무상 질병자에게 적용될 조항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상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28조보다 제23조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독지위자 승인 요건
취업규칙 제23조는 소관 감독지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3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독지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2207, 2010.11.26.)
쟁점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 관련 조항이 중복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취업규칙은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 준칙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자에게 제23조와 제28조 중 어느 조항이 유리한가요?
질의 내용상으로는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제28조보다 제23조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시입니다.
제23조를 적용받으려면 별도 요건이 있나요?
제23조는 소관 감독지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독지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3414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