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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

단어 수 1601읽는 시간 5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내용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조항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에서 제시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가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만 인정
  • 직권면직 요건강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회사가 이사회에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 중에 단체협약사항 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 조항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노동부 회시 답변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권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집단 동의가 필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여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에는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변경 내용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과 유리한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9조[현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 예를 들어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대해 단체협약상 규정과 취업규칙상 규정이 상호 저촉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에 없는 새로운 규정

취업규칙에 단체협약상 규정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규정이 독자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 징계사유에는 없으나 취업규칙에만 있는 새로운 징계사유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판 '93.1.15., 92누13035).
따라서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를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판 '93.4.27.,92다48697).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항상 무효인가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처럼 같은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상 규정과 취업규칙상 규정이 상호 저촉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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