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개선정책과-6781, 2012.12.11.)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근속수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근속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속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게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그 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 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속수당의 미지급 의결”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81, 2012.12.11.)
자주 묻는 질문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속수당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근속수당을 폐지할 수 있나요?
근속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속수당 미지급이 유효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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