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근로복지과-3282, 2012.9.21.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퇴직금 정산 대상 기간을 입사일로부터 2012.10.31.까지로 신청한 경우, 2012.11.1.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요지
장래 근로기간분은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2012.10.31.까지 장래 근무기간분을 미리 포함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2012.7.25. 이전 신청의 적용 법령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지급 일자를 2012.11.1.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이 2012.7.26.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일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3282, 2012.9.21.)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부칙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장래 근로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 대상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장래 근무기간분을 미리 포함하여 요청하더라도 신청 시점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2012.7.25. 이전에 신청하고 2012.11.1.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유효한가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급 일자를 2012.11.1.로 정한 경우라면, 실제 지급이 2012.7.26.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개정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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