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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시 지급 의무

단어 수 576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쟁점

(근로복지과-3162, 2012.9.1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뒤 1년 미만을 더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9.12.)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 기간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1년 미만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당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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