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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기준일 합의 가능 여부

단어 수 1204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쟁점과 행정해석 요지

이 행정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질의

2012.7.18.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정한 후 2012.7.19. ~7.25.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중간정산금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노사 간 합의하여 “2012.7월부터 2012.12월 중 가장 높은 연속 3개월 또는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개인 판단에 따라 선택한 연속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시점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은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2.7.25.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사 합의 기준일의 인정 여부

  •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 간 합의하여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 기준일의 한계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51, 2012.11.23.)

자주 묻는 질문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도 별도 사유가 필요한가요?

2012.7.25.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기준일을 노사가 따로 정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입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한 기준일의 평균임금이 중간정산 요구일 기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노사 간 합의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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