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점 판단 기준
(근로복지과-2134, 2013.6.21.)
질의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인지, 또는 소속 사업장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뒤 장시간이 지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을 이유로 한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급주체별 신청 시점
중도인출 신청 시기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게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DC형의 경우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 내에 현금으로 가입자의 연금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의 지급주체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입니다.
결국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은 중도인출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사업주에게 신청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 신청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있어야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회사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중도인출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에게 신청한 시점이 기준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사업주에게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택구입을 이유로 한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주택구입을 이유로 한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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