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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세자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중복 가능 여부

단어 수 1116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전세자금 사유의 퇴직연금 담보대출·중도인출 판단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585, 2016.2.12.)
이 행정해석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전세금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같은 사유로 중도인출 또는 반복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

담보대출 후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이유로 중간정산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출 상환 후 재담보대출 가능 여부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뒤,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담보대출 변제 후 반복 이용 가능 여부

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대출을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중간정산 사유 적용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사유 담보대출의 1회 한정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30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다시 이사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 사유의 담보제공과 중도인출 중복 제한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 이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DB, DC)과 중도인출(DC)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을 각각 실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세금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되며, 담보제공 후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하여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 때문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뒤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을 갚은 뒤 이사하면 다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30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므로, 다시 이사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전세금 사유로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을 함께 실행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DB, DC)과 중도인출(DC)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각각 실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5,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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