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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와 소멸시효

단어 수 1090읽는 시간 3 
2023년 5월 3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 가능 여부

8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미지급 연차수당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정식 퇴사 시 퇴직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면, 당시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은 그 시효가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의 시효 기산점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즉 중간정산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례

  •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빠진 차액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나요?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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