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주말사서로 근무한 직원이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출근일수는 104일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60시간 미만인 달이 5개월입니다.
60시간 미만인 달이 5개월이면 총 근속기간이 270일이고, 주말만 근무해서 총 출근일 104일 중 16시간 미만인 근무일 25일을 제외하면 근무일은 79일입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판단 기준
근속일수보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중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속일수나 출근일수 자체가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입니다.
정확히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4주 단위를 합산하여 1년, 즉 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52주 이상인지 확인
1년, 즉 365일의 총 주(週)의 수는 52.1주입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위, 즉 4주 단위의 주(週)의 수가 52개 미만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週)가 52개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
예를 들어 1월 1일자로 퇴직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확인합니다.
1단계 4주 평균 근로시간 확인
12.04.~12.31.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기간을 포함합니다.
11.06.~12.03.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기간을 포함합니다.
2단계 15시간 미만 기간 제외
10.09.~11.05.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기간은 제외합니다.
3단계 같은 방식으로 반복 계산
09.11.~10.08.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기간을 포함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4주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 단위, 즉 4주 기간을 파악합니다. 이를 합산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83599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