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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단어 수 1885읽는 시간 5 
2023년 5월 3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요지

해외현장수당을 포함한 급여 구조

2006.12.14부터 2008.05.08까지 해외 건설현장에서 공사부장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당시 연봉은 8,000만원으로 정했고, 회사는 매월 6,846,5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급여 구성은 기본급 4,231,000원, 차량수당 200,000원, 책임자수당 300,000원, 해외현장수당 2,115,500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다툼

해외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해외현장수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해외 현장 근무를 전제로 연봉 8,000만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고, 회사가 이에 응해 해외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외현장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됩니다.

판단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해외현장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주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 해외체재비, 해외주재수당 등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는 경우

해외근무수당이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경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는 경우

반대로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의 보전 목적이 아니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생활경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내근로자의 수당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검토

해외현장수당의 성격 확인

이 사안에서 해외현장수당 2,115,500원이 통상적인 국내근로자의 현장근무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현장근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해외주재에 따른 생활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판단 포인트

결국 해외현장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이 해외근무에 따른 실제 비용 보전인지, 아니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가 핵심입니다.

행정해석과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2006.06.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 1994.07.01, 임금 68207-389

  •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법원판례 대법원 94다55934, 1995.5.12.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법원판례 1996.11.22, 서울지법 96가합 2298

  • 해외주재원(일본)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주 확인하는 쟁점

자주 묻는 질문

해외근무수당은 항상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근무에 필요한 생활경비 등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당 명칭이 해외현장수당이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외현장수당, 해외근무수당, 해외체재비, 해외주재수당 등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지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국내근로자의 현장수당과 비교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현장수당이 통상적인 국내근로자의 현장근무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해외 생활소요경비 보전으로 볼 수 있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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