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급여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한국급여와 중국급여를 동시에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근거 행정해석은 임금복지과-833, 2010.5.4.입니다.
질의 내용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직한 근로자가 2007년 4월부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 사무실과 서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60%를 서울에서, 40%를 중국에서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2007.3.31.까지는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한국급여만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국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해외근무기간도 국내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한국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근무기간도 국내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고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해외파견이라면, 해외근무기간도 국내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국급여와 해외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한국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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