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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와 평균임금 범위 축소의 유효성

단어 수 74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임금복지과-2193, 2009.10.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하더라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내규정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면서 기본봉급, 정액수당, 상여금으로 계산하고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의 전제는 해당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시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한 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좁게 정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하더라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회시의 기준이 된 행정해석 번호는 무엇인가요?

이 회시는 임금복지과-2193, 2009.10.1.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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