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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평균임금 소수점 처리 방법과 올림 기준

단어 수 58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가 소수점 이하 일정 자리까지만 산정하기로 협의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질의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를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소수점 이하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 일부 자리까지만 산정할 수 있나요?

노・사가 협의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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