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가 소수점 이하 일정 자리까지만 산정하기로 협의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질의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를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소수점 이하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 일부 자리까지만 산정할 수 있나요?
노・사가 협의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4323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