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질의 내용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2005.7.4. ~ 2008.1.27. (정상 근로제공)
- 2008.1.28. ~ 2008.3.27. (병가휴직)
- 2008.3.28. ~ 2008.4.1. (휴직)
- 2008.4.2. ~ 2008.9.27. (휴직)
- 2008.9.28. (합의퇴직)
평균임금 산정 원칙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질의 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인 2008.1.28.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그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자주 묻는 질문
휴직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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