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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단어 수 1390읽는 시간 4 
2023년 5월 3일
2026년 7월 6일

문의 내용

2012.7.26부터 시행될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1.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이 1년마다 고용을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즉 1년 계약 종료 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될 때 본인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1. 1년 단위 계약직(경비원, 청소원, 조리원 등)도 위와 같이 1년 계약 종료 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될 때 본인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기준

답변 요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한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밖의 사유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1.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1.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1.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제도가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다면 회사가 1년마다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기여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담을 정산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FAQ

자주 묻는 질문

촉탁직이 1년마다 재계약되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재계약하여 계속 근로한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1년 단위 계약직(경비원, 청소원, 조리원 등)도 계약 종료 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되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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