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2012.7.26부터 시행될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이 1년마다 고용을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즉 1년 계약 종료 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될 때 본인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 1년 단위 계약직(경비원, 청소원, 조리원 등)도 위와 같이 1년 계약 종료 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될 때 본인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판단 기준
답변 요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한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밖의 사유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제도가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다면 회사가 1년마다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기여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담을 정산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FAQ
자주 묻는 질문
촉탁직이 1년마다 재계약되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재계약하여 계속 근로한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1년 단위 계약직(경비원, 청소원, 조리원 등)도 계약 종료 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되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12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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