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요
2007년 6월 7일 입사한 직원이 2011년 6월 말 퇴사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주 44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7.6.7.~2008.6.6. 기간
- 2008.6.7.~2009.6.6. 기간: 12월에 10일 연차 지급
- 2009.6.7.~2010.6.6. 기간: 12월에 11일 연차 지급
- 2010.6.7.~2011.6.6. 기간: 6월 30일에 12일과 2010.6.7.~2011.6.6.에 발생한 연차휴가 13일 지급 예정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12일의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010.6.7.~2011.6.6.까지 근무해 발생한 13일의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기준은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2011.6.30.까지 정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법률상 퇴직일은 2011.7.1.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2011.7.1.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인 2011.7.1. 이전 1년, 즉 2010.7.1.~2011.6.30. 기간 중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시기별 정리
2007.6.7.~2008.6.6. 기간
2008.6.7.~2009.6.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2009.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연차수당은 2009.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2008.6.7.~2009.6.6. 기간
2009.6.7.~2010.6.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2010.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연차수당은 2010.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2009.6.7.~2010.6.6. 기간
2010.6.7.~2011.6.6.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2011.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연차수당은 2011.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의 기간인 2010.7.1.~2011.6.30.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됩니다.
2010.6.7.~2011.6.6. 기간
2011.6.7.~2011.6.30.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2011.7.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연차수당은 2011.7.1.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의 기간인 2010.7.1.~2011.6.30. 사이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생기는 연차수당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고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는 2009.6.7.~2010.6.6.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12일분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반면 2010.6.7.~2011.6.6.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13일분은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2일분과 13일분을 실제로 언제 지급했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시기에 지급되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의 시기에 지급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에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2011.6.30.까지 정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법률상 퇴직일은 2011.7.1.입니다. 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생기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몇 일분인가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인 12일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13일분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8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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