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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단어 수 2143읽는 시간 6 
2023년 5월 3일
2026년 7월 6일

사업자등록 변경이 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

질문 요지

2003년 12월 병원에 입사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 중 병원이 A의원에서 B의원으로 바뀌었고, 대표원장을 제외한 부원장과 병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6년 5개월 넘게 근무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중간에 4대보험에 1년 반 정도 가입되었다가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용직으로 가끔 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중간의 4대보험 가입·퇴사 처리 이력을 이유로 6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더라도 대표자가 같다면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회사가 몇 달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요지

병원이 의료법인이나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병원이라면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세무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법에 따른 세무행정을 위해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므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만으로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개인회사에서 대표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되었더라도 사실관계상 동일한 사업이 계속된다면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 없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4대보험 이력과 실제 근로관계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 처리된 이력이 있거나, 일용직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당연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에서는 형식적인 신고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가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병원에서 계속 근무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된 경우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고,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폐업 직후 동일성을 유지해 사업이 계속된 경우

폐업 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2.28),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3.1)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A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라면,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갑"이 지고, "을"은 신규 입사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2001.09.05, 근기 68207-2929)

퇴직금 지급기한과 분할지급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퇴직 시 발생한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분할지급을 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퇴직금 재직기간도 새로 계산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만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고 근로관계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면 변경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서 퇴사 처리된 이력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부정되나요?

4대보험의 형식적인 가입·퇴사 처리 이력만으로 실제 계속근로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몇 달에 나누어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지급시기를 변경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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