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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3년과 시효중단

단어 수 1997읽는 시간 5 
2023년 5월 3일
2026년 7월 6일

사안과 쟁점

상담 내용

근로자는 A회사에 2004년 2월 입사했습니다. 당시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2006년 3월 연봉제로 전환했고, 2004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2007년 1월 합병했고, 2007년 12월 A회사 대표가 사임하면서 B회사 대표에게 지분 100%를 양도했습니다. 이때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부채도 B회사 대표가 인수한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현재까지도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정도 재무담당이사에게 중간정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학원 경영난을 이유로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쟁점은 2004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답변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채권인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임금채권인 중간정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부터 2006년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중간정산이 성립했는데도, 2010년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소멸시효 중단과 채무승인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

법률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부터 중단됩니다(민법 168조).
  1. 청구(최고, 재판상 소송 등을 의미함)
  1.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1. 채무자의 승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기했거나,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상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소멸시효가 이미 문제되는 상황이라도 회사로부터 채무승인 행위, 즉 시효이익 포기행위를 받아두면 소멸시효를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상 채무승인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일부변제
  1. 이자지급
  1. 상계
  1. 지불각서, 변제각서, 잔액확인서, 변제유예신청서
  1. 어음개서, 채무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발행
  1. 보증, 담보제공
  1. 채무감액신청, 이자감면신청 등
법원 판례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소멸시효 완성 후라도 회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등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를 확인받는다면 효과적입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불각서에 표기된 지불기일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추가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이 성립한 시점,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했으면 소멸시효 기산일이 달라지나요?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회사의 확인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소멸시효 완성 후 회사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 변제각서, 잔액확인서, 변제유예신청서 등이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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