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 없으면 무효…생리휴가 청구 요건

단어 수 1700읽는 시간 5 
2023년 6월 12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직원이 30여 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생리휴가를 실제로 실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직원이 직접 사업주와 부딪쳐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가 공문을 내려 지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회사가 5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5년이 지나면 퇴직금에 '+알파'가 붙기 때문에 회사가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5년마다 정산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5년이 될 때 직원이 지금은 정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회사가 강제로 정산한다면 그것은 불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무급으로 부여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했지만,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근로자 동의가 전제

중간정산을 강제당했을 때의 대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이른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거나 최소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만 시행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 실시 직전이건 직후이건 그 시기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시한 퇴직금중간정산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두면 그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며, 이후 퇴직금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1.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1.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현재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무급휴가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가 있는데도 부여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5년마다 퇴직금을 강제로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동의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두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고, 이후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관검색어: #생리휴가 #생리수당 #중간정산
이전 글
단시간근로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기준
다음 글
임금체불 진정서 인터넷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