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6시간을, 토요일은 4시간씩을 일했습니다. 9월 12일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하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제나 일급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와 같이 1주 40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수당도 모두 인정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
다만, 안타깝게도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주휴일 포함)과 연차휴가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를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수당이 인정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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