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계산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고, 타임카드를 출퇴근 시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간 근무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하루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후 10시 이후 수당 가운데 50%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할 때 연봉을 정했고, 매년 연봉이 상승할 때도 연봉액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월급명세표에는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든 오후 10시까지 일하든, 야간근로수당이 연봉 기준 월급(상여 500%+12개월)의 일부 퍼센트로 일방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그 지정된 수당, 즉 연봉에 포함된 금액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외근로가 불규칙하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쪼개 명목만 연장수당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는 임금계약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고정급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연장·야간수당 판단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수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정했다면,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약정된 연장근로 외에 오후 10시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후 10시 이후의 수당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함께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을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는 연장근로 50%와 야간근로 50%를 합한 총 100%의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근로제공을 했는데도 연장근로에 대한 50%만 가산받았다면, 나머지 50%의 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임금은 발생한 지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 방법
준비 절차
1단계: 근로시간 입증자료 확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타임카드가 있다면 이를 우선 확보합니다. 타임카드는 실제 출퇴근 시각과 연장·야간근로 여부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미지급 수당 내역 정리
타임카드를 근거로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 내역서 형태로 정리합니다.
3단계: 사업주에게 청구
정리한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건의서를 통해 근로자 측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건의서를 함께 작성해 서명한 뒤 제출하는 것이 혼자 사업주를 상대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4단계: 노동사무소 진정 검토
근로자의 요구에도 사업주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외수당 부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위반 부분까지 함께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근로자가 합의한 것을 전제로 1주 12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직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결성해,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사용자 측과 교섭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단결력을 가진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진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계약이면 연장수당을 전혀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는 업무 성격, 근로형태, 시간외근로의 불규칙성, 근로시간 측정 가능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오후 10시 이후 근로는 어떤 가산수당이 문제되나요?
오후 10시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50%와 야간근로 50%를 합해 총 10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체불된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지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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