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2818, 2009.11.16.)
질의
무주택자가 다음 방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 소유
- 법원경매 낙찰을 통한 주택 소유
- 신규 분양을 통한 주택 소유
-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신축·경매 낙찰·신규 분양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라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 낙찰, 신규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주택 재건축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아니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서류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2818, 2009.11.16.)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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