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진단서 발급 시기
의료비 지출을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증빙하는 진단서의 발급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회시답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 의사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내역, 병원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중도인출 신청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중도인출을 위한 진단서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나요?
의사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외에 어떤 자료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나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내역, 병원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중도인출 신청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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