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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부양가족 범위와 6개월 요양 입증

단어 수 1237읽는 시간 4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부양가족 중 근로자 본인의 친할머니가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와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범위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제출서류를 설명합니다.

질의

근로자 본인의 친할머니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또한 이때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려면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은 다음 사람을 말합니다.
  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1.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기준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친할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 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할머니가 아파 6개월 이상 요양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친할머니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여부는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요?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행정해석 정보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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