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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 주택 매도·매수일 동일 사례

단어 수 871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근로복지과-1311, 2013.4.16.)

질의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갑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
  • <을설> 기존 주택 매도일과 신규 매수일이 동일해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가능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다음 확인서류 제출을 통해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1. 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1. 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따라서 종전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인서류 등을 통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종전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인서류 등을 통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해당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가 언급되었나요?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이 확인서류로 언급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과-1311,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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