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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부담금 미납 시 IRP 이전과 인출 가능 여부

단어 수 954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핵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부담금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일부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인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과-2964, 2014.8.11.)

질의 내용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2013~2014년 부담금과 2014년 3, 4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IRP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울러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지도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퇴직급여는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여 그 체불액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하고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964, 2014.8.11.)

자주 묻는 질문

DC 퇴직연금 부담금이 미납되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 IRP로 이전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고 그 체불액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IRP로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체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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