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현행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됨.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51009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