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연장 시 중간정산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전세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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