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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6개월 요양 증빙과 의사소견서

단어 수 349읽는 시간 1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서도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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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의사소견서도 6개월 이상 요양 증빙서류가 될 수 있나요?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의사 진단서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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