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2043, 2013.6.17.)
질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하여 운용하던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사용자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의 운용・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충당금 이자수익의 귀속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 비용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의 방식으로 운용하던 중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적립금과 이자수익의 범위에서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예치한 퇴직금충당금 이자수익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하여 운용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 운용 방법도 법에서 정하고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의 운용・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2043, 2013.6.17.)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4696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