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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와 부담금 원칙

단어 수 71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3.13.

질의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종교교단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가입 대상 설정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의무가입자로 하고,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자 부담금 납입 방식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여 그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단체의 도입 가능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근로자가 아닌 자의 포함 여부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사용자 부담금 납입 원칙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상기 질의와 같은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도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종교단체라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근로자가 아닌 자만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퇴직연금 부담금을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해 납입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한 재원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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