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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단어 수 885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본사와 전국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대상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내용

(주)○○개발을 사용자로 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상대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대상자 이외 근로자(본사 및 타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과반수 의견을 얻어야 하는지?
본사를 포함한 전체 현장이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 현장만의 적립율 산출방법이 가능한지?
향후 타 현장근로자가 가입시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전국에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특정 장소(○○○○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단 근로자(○○○○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반수 동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집단 범위를 명시한 규약을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함.
적립률 산출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집단근로자만 적립률을 산출하면 될 것임.
향후 타 현장근로자 가입시 추가하는 특정 집단(타 현장)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신고 절차를 통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기존 가입현장(○○○○아파트관리사무소)의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자주 묻는 질문

본사와 여러 지사가 있어도 지사 1곳만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나요?

본사와 전국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경우, 해당 집단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와 해당 집단 범위를 명시한 규약 신고를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는 회시입니다.

해당 지사만 따로 적립률을 산출할 수 있나요?

적립률 산출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집단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된다는 회시입니다.

나중에 다른 현장 근로자를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나요?

추가하는 특정 집단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면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현장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회시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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