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임원을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제혜택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니라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행정해석은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회시입니다.
질의별 회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시키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별도로 작성해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임원 개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해당 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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